2432
박**
2008./0.7/
제101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21세기를 앞서나가는 현시점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계시는군요. 선을 넘어서는 기준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성하세요.
20080709170100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0807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