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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내용

21세기를 앞서나가는 현시점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계시는군요.
선을 넘어서는 기준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성하세요.

첨부파일1

HWP 20080709170100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0807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