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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08./0.7/
101조 보고 및 검사조항 삭제
현시대에 맞지 아니함. 행정관청에서 보고 및 검사를 법으로 규정하면 권한 남용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모든 것이 민영화 추세 인데 굳이 전문가가 집행한업무를 행정관청에서 보고 및 검사를 하겠다 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함.... 지적공사에 감리제도 도입 하면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