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9
김**
2008./0.7/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구시대적인 법령으로 감독권한을 하다니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로서 제101조 대한법령을 반대합니다.
20080709170019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