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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보고및 감독조항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 독이며 규제를 강화해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으며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 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디 옳바른생각으로 이번 법조항은 철회하시길 부탁드립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