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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08./0.7/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감독)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 불구하고 다시 101조를 부합시키는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산하기관 일선조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유 발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든 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 이중의 감독이라하여 폐지한 법령을 다시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요?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하고 개입하려 만든 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