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8
이**
2008./0.7/
제101조 반대의견
21세기를 앞서나가는 현시점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계시는군요. 케케묵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국가 경쟁력과 현정부에 정책과 부합되는것 같읍니다..
20080709165535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