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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제 101조(보고및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 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 를 삭제할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