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수정요구
내용
하나의 기관을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사료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
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