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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동참을 하나 제정안중에 제101조(보고의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다시 재정하는것은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아닌가 십습니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을 구지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않나 십습니다.검 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