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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08./0.7/
법101조반대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법개정 될때도 감독은 행자부장관 소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권을 행사하 려는 소관청의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