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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101조(보고및검사) 항 삭제해야한다
특수법인의 대기업을 일개 개인업자로 판단하여 마음대로 법과국민편의를 무시하고자 하는 무 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정부부처에서도 다알고 있는 사항으로 무리한 법을 만들고자 하는행태에 불가하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