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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보고및검사......
입법예고된 제101조 1항 보고및검사에 대하여 법개정시에는 있는법도 현시대에 맞게끔 개정해 야되는것 아닌가요 하물며 삭제된 법조항을 다시 입법예고에 삽입한것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취지나 규제완화 조치에도 역행하는것이라 사료되며 시,도지사또는 소관청에서 또 감독한다는 것은 주무부장관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의 감독으로 불필요한 인력및물자 낭비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재검토를 절실히 촉구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