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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보고및검사......

내용

입법예고된 제101조 1항 보고및검사에 대하여 법개정시에는 있는법도 현시대에 맞게끔 개정해
야되는것 아닌가요 하물며 삭제된 법조항을 다시 입법예고에 삽입한것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취지나 규제완화 조치에도 역행하는것이라 사료되며 시,도지사또는 소관청에서 또 감독한다는
것은 주무부장관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의 감독으로 불필요한 인력및물자 낭비라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재검토를 절실히 촉구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