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
김**
2008./0.7/
부당한법삭제되어야함
과게에도 이런 법안이 존재??으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간섭 및 통재로 삭제된 사항을 또 다 시 입법예고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