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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에 대한의견
한마디로 반대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관료주의를 다시 만들고 싶습니까? 지금 정권의 규제개혁간소화 방침에 어긋날뿐만아니라 실효성도 없고 또한 불필요한 국가재정 예산만 초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