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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반대의견
제정안 제101조 제1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이유는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20080709164836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