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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너무합니다
과거에도 불합리하다 인정되어 삭제되었던 조항(101조 보고 및 검사)이 지금에와서 다시 법조 항에 삽입하려는 저의가 뭔지 심히 우려됩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01조(보고 및 검사)를 삭제 할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