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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3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률안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지금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조항인걸로 알고있는데...지적법에서
이유는 보고및 감독조항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
독이며 규제를 강화해 자율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질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101조1항에 있는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