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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89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대한 의견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 개정은 사실상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구청에서 감독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업무수행에 어려움
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감독권한 전부가 시군구청으로 감독권이 이
양된다는건 불합리한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작은 의견이라도 반영, 처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