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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101조를 부가하는것은 행정력의 엄청난 손실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소홀히 하도록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조항중에서도 악조항이어서 삭제되었던 법입니다.
법도 진화되어가는 현시대에 맞지않는 퇴행성이며, 분명한 이유로 삭제된 법을 다시 넣어야하
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머슴이 되겟다는 현정부의 모토에 걸맞는 행정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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