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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재정안
기존에 실시하다가 불필요하다하여 폐지되었다가 새로이 지정 한다는 이유가 없다고 보며 .절 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사무 간편화 및 모든 점에 있어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며 삭제되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