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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8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삭제요망

내용

제101조제1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이중감독으로 자율경영권 침해할수있는 내용으
로 과거 공사의 감독업무를 폐지한 것에 비추어불때 구법으로 다시돌아 간다는 것은 시대적 역
행을 하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