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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2008./0.7/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적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국가측량체계를 일원화하고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토해양부에 감사 드립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항은 지적제도와 지적기술의 동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요소 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상호 의견을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려면 최 일선 에서 일하고 있는 소관청이나 지적공사 에 근무하는 지적인들의 화합과 노력만이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