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
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
였던것을 이번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
여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 악법 개정
(안)입니다.
따라서 안101조 1항의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업자"로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타당함을 천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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