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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101조) 설득력있는 제정이유가 나와야....이 많은 댓글이 사라질듯
101조에 관하여 뚜렷한 세부 령이나 규칙이 나와야겠지만 기존에 실시하다가 없어진것을 다시 부활시키는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서이익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