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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6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설득력있는 제정이유가 나와야....이 많은 댓글이 사라질듯

내용

101조에 관하여
뚜렷한 세부 령이나 규칙이 나와야겠지만
기존에 실시하다가 없어진것을 다시 부활시키는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부서이익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