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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제101조 보고 및 검사
우리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 볼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폐지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