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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 및 검사

내용

우리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 볼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폐지 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