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6
김**
2008./0.7/
법률안 개정 의견 제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 의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