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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0.7/
통합법안 제101조 법안에 반대합니다
과거 규제가 많았던시대 지적분야도 소관청 지도감독으로 인한 보이지않는 병폐(?....?)가 많았 으나 규제완화와 자율화정책에 따라 부당한조항을 폐지하였던것을 통합법안 제101조를 입법예 고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율경영으로 맡은업무에 소임을 다 하며 지적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지적공사 직원들에게 사기저하는 물론 좌절감을 주는 조항이므 로 입법예고한 통합법안 제101조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