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9
조**
2008./0.7/
지나친 관리감독은 건전한 업무활동의 방해이며 행정력 낭비다.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인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은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산하기관 일선조직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인해 정상적, 효율적 업무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관청의 지나친 권한은 남용의 소지와 더불어 행정력의 과다한 낭비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초래할 것이므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