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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2008./0.7/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개정안
행자부소속으로 있을 때도 문제점이 있어 폐지되었던 사항을 다시 되살리려는 발상은 구태의연 한자세로 사료되는바 재고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