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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불필요한 규제의 불필요성(통합법안 제101조)

내용

통합법안 제 101조(보고 및 검사)

새 정부들어 정부로 부터 과다한 규제는 풀고 모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취지와 맞지않으
며 현행 관련법 규정 내용으로도 소관청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며,
현 지적측량 업무의 특성상 측량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소관청의 감독기능이
약해서 국민이 지적측량상 피해를 보거나 측량사가 업무를 경솔하게 처리하는 일은 추호도 없
다고 생각한다.
핸재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측량업무를 검사하고 있으나 성과에 문제발생시 과연
소관청 검사자가 어느정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소신있게 측량하는 측량사에게 정신적 고통과 또 하나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 지적도에 의한 지적측량상의 어려움이 얼마나 과중한데 여기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주기는
커녕 감독기능만 강화 한다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법을 제정하시는 분 !
글 ?p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측량사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정말 국민을 위한 필요한
법이 제정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