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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2008./0.7/
101조 보고및 감독 권한에 관한 의견
대한지적공사는 법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삼중 사중 감독 하는것은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감독권 남용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