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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3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반대 의견

내용

기존에실시하다가 불필요하다하여 폐지하였다가 새로이 제정 한다는 이유가 없다고 보며
절대 이해가 돼지 않으며 사무간편화 및 모든 점에 있어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여 삭제되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