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7
박**
2008./0.7/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반대 의견
기존에실시하다가 불필요하다하여 폐지하였다가 새로이 제정 한다는 이유가 없다고 보며 절대 이해가 돼지 않으며 사무간편화 및 모든 점에 있어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여 삭제되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