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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08./0.7/
101조 입법예고 결사 반대합니다.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보고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임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지적서비스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 .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