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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3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입법예고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하여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이며,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보고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임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지적서비스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 .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것을 폐지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