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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예고법률안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의견
무더운 날씨에 국정운영에 애쓰시는 국토해양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지적분야 담당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예고된 법률안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대한 법률은 몇년전에 부당하다고 해서 삭제되었던 사항으로 감독권을 시, 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감독권을 부여하는것은 산하기관에 대 한 이삼중 감독이며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현시점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같은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자율운영에 대한 침해로도 볼수 있음으로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