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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법101조에 신설되는 보고 및 감독규정은 뿔뿔이 흩어져있던 법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기능들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양 모양을 취하는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총 관리감독은 유지하면서,
슬며서 지방정부까지 동일한 같은 관리감독을 주기 위함이 명백하게 보이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 시대,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작은정부에 위배되며,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상당수 침해가 가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부조직의 운영을 바라며,
특히나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대폭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바.....
본 조항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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