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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08./0.7/
지나친 감독권 강화는 법제정 취지에 위반됩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은 현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에 어긋납니다. 과거 부당한 이중 감독권으로 폐지된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중 감독으로 인한 규제강화에 앞서 자율경영권 보장에 촛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지나친 감독은 행정력 낭비 및 손실을 초래합니다. 다시한번 재검토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