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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7/
측량,수로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01조(보고및 검사) 반대
이법은 국토해양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일뿐만 아니라 규제완 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다고 하는 통합법 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