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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절대반대
법개정시 시도 감독권한을 2중적으로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발상이므로 행해졌던 권한을 회귀함 은 현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입법에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