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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08./0.7/
제101조보고및검사에대한 의견
과오를범하지맙시다.과거에행자부에서부당하다고 폐지되었던것을 다시부활한다는것은산하기 관을이중감독하고규제을강화하고자보여짐니다.이는곧이시대역행하고 공사의발전에커다란걸 림돌이되리라생각되므로삭제하여줄것을요청합니다.다시말하지만정부가추진하는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간소화에?Я淄各많퓐貫窪┸訝?.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