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9
강**
2008./0.7/
101조입법예고반대합니다.
과거행정자치부에서 부당하다고 폐지된것을 공사에대한보고감독권한에대한 시도지사,소관청 에 다시부할하는것은 산하기관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는것으로보여 지므로 삭제하여야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