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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8./0.7/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제101조(보고 및 검사) 1 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여 주십시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있다가 삭제한 이유는 현실에 부적합하고 이중감독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것이며, 일선 지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낭비의 요소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사료됨으로 마땅히 삭제되어 야 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