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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15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101조 (보고및검사)반대의견

내용

국가업무에 정말고생많으십니다.
제101조(보고검사)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또는 지적소관청은 측?U업자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아닌가요....
대한지적공사에대한 감독은 법53조(공사에대한감독)의 규정에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돋
을 보고받고 있으며 이법이 바낀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바낄여고 하는지 마음이아픕니다.
규제는 권위주의정부가 산하기관의 억압수단으로 적용 시켜서도 안될것이며 관료적인 병폐인
경영간섭으로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시켜서는 더욱더 안것이며
잘못된규제는 과감히 철폐하여야합니다.그래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요구 합니다
꼭 삭제하여 주실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 지적인으로서 꼭부탁드립니다.(공무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