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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08./0.7/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개정시 시도 감독권한을 2중적 로 하는 것은 구시대에 행해졌던 권한을 회귀함은 현 시대에 역행 하는 입법예고 인것같아 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