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
김**
2008./0.7/
통합법 제101조 1항
과거에 이런 법안이 존재하였으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간섭과 행정력을 낭비를 막고자 삭제된 법안을 또 다시 입법예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마땅히 삭제되어야 ?쨈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