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
김**
2008./0.7/
제101조(보고및감사)의 건을 결사반대.....
과거에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어 삭제된 법안을 현정부의 규제완화,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빌미로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것은 업무 간소화 및 시대적흐름에 뒤떨어지는 발상입니다. 산하기관을 지배와 통제로 생각하는 식민지적 사고라 사료되오니 밝고 현명한 해안으로 부~~~디~~~~통촉하여 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