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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08./0.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대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되었던 법을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고 부당하며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 행자를 삭제하여 산하기관 일선조직에 대한 이중 간섭과 행정력 손실을 막아야 하며 법률 제정 안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