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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0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문제가 있는 조항 바로 삭제 하세요

내용

제101조 본조항은 과거에 시행하다 문제점이 많아 2004년 2월에 폐지되어 엇그제 문제점이 있
었던 조항이 지금에 와서 어떻 의도로 다시 부할 할려하는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