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
박**
2008./0.7/
문제가 있는 조항 바로 삭제 하세요
제101조 본조항은 과거에 시행하다 문제점이 많아 2004년 2월에 폐지되어 엇그제 문제점이 있 었던 조항이 지금에 와서 어떻 의도로 다시 부할 할려하는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