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0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 자체를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