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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08./0.7/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하법률 101조 삭제
200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시도 했다가 삭제말소된 사항을 재개정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 고 싶습니다. 소관청에게 보고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대 역행하는 일고, 부패 및 비리 가 더욱 가중될 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