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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8./0.7/
제101조 제1항규정에 대한의견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부당하다고 폐지되었던것을 공사에 대한 보고및감독권한에 대하여 시.도지사와소관청에 다시부할 한다는 것은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을 강화 하고자는것으로 보여짐 이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생각되므로 삭제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